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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

특허제도의 부정적 영향 특허괴물 그리드락

by 유튭 2021. 10. 14.

특허제도는 특정한 발명, 기술 고안 따위에 관하여 특허를 받은 자에게 독점적이고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로 발명가를 보호하고 산업을 발전시켜 국가 경쟁력을 높이를 제도입니다.

 

1474년 베네치아 정부는 세계 최초 특허 법령을 공포하면서 점점 각국에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근대에 오면서 특허법은 점점 가다듬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특허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면서 사람들은 누가 무엇을 발명했는지 그 목록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덕분에 다른 사람에 발명의 노력이 중복되는 것을 피하면서도 특허받은 기술에 대한 잠재적 투자자를 찾기도 수월해집니다.

 

그러면서 특허가 발명을 입증하고 발명가에게 부를 안겨주는 결정적 수단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4차 산업혁명의 문턱에 있는 요즘 특허의 경제적 가치를 사람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술 개발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특허가 오히려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악용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1998년 미국의 정보기술 업체 테크서치가 반도체 업체 인텔을 상대로 법정소송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테크서치 측은 인텔의 팬티엄 프로급 컴퓨터 칩이 자신들의 컴퓨터 칩 기술을 무단 도용한 것이라며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당시 테크 서치가 요구한 금액은 특허권 매입 가격의 10,000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인텔 측 변호사는 테크서치를 특허괴물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테크서치는 인터내셔널메타시스템스라는 반도체 생산 업체로부터 특허권을 사들였지만 처음부터 이 특허를 활용해 신제품을 만들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특허권을 침해한 기업에게 소송을 제기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경영난에 빠진 기업으로부터 해당 기술을 사들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 기업으로부터 특허 기술을 사들여 막대한 로열티 수입이나 특허침해 배상금을 챙기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기업들을 특허 괴물 또는 특허 사냥꾼이라고 부릅니다.

 

 

특허괴물은 상품을 직접 생산, 판매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특허권리를 매입해 제조업체에게 특허 소송을 제기해 로열티를 획득하는 특허관리회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체들 간에 특허소송은 상호 기술을 공유하는 크로스 라이선스를 통해서 해결되기도 하지만 특허관리회사와의 특허소송은 로열티 액수로 결정되기 때문에 특허괴물이라고 지칭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허란 혁신의 촉진제이면서 혁신의 훼방꾼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에 이런 어두운 모습을 마이클 헬러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소유의 역습, 그리드 락>을 통해 그리드 락이라 정의했습니다. 그리드 락은 교차점에서 교통체증으로 오도 가도 못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는 지나치게 많은 소유권은 경제활동을 방해하고 새로운 부의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는 마이클 헬러 교수의 설명이 있는데 최근 특허괴물이 지나치게 많이 활동함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에 방해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계, 특히 특허업계 그리드 락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자면 2002년 말 6개월 동안 700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스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던 이유는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수 많은 특허 소유자들을 찾기 힘들고 막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길도 없을뿐더러 대가를 포함한 투자와 수익 사이에 나타나는 간극이 너무 커 제약 회사가 개발을 포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특허 괴물의 공격에서 안전하지는 못합니다. 2018년 우리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특허 소송이 총 284건으로 2017년에 비해 56%가 증가했으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기업마다 특허 괴물의 방어 전략이 더욱 필요한 현실입니다. 인류의 근현대사를 통해 기술진보를 이끌어 온 특허제도가 이제는 탐욕스러운 민낯으로 기술혁신을 막고 있습니다.

 

출처/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SAg099RP63Y

https://www.youtube.com/watch?v=6qj4ysS-bm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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