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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연예

한혜연과 강민경 PPL 논란

by 유튭 2020. 8. 10.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인기를 이어가던 유명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님과 가수 강민경 님이 저번 달 7월 중순에 광고 표기 논란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제 사용하거나 직접 구입했다는 제품들이 개당 1500만∼3000만 원 정도를 받고 광고한 PPL(Product Placement)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유튜버들의 뒷광고 문제까지 이어지면서 성난 민심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유튜브 이슈피디 님이 이 PPL 논란을 잘 정리해 주셔서 이를 토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수 강민경 님은 유튜브 개인 채널을 운영하면서 올리는 브이로그 영상마다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구독자 66만 명까지 올리며 다비치 활동 외에 인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매일 쓰는 것들' 이라는 콘텐츠를 주제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이 영상에서 제품 소개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자신이 직접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데일리 아이템을 보여주겠다며 올린 영상이었는데 그중 영상에서 강민경 님이 특히 추천한 제품은 속옷이었습니다.  

 

 

원래 와이어 속옷을 착용했었는데 불편하고 아파서 와이어가 없는 속옷을 구입해 착용을 해왔으며 늘 입던 제품이 단종이 돼서 '비브비브'라는 메이커 제품을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브비브' 제품은 와이어가 없으면서도 컬러가 다양한 것이 장점이며 다시는 와이어가 있는 속옷은 못 입겠다고 말하며 추천을 하였습니다. 영상을 본 시청자들은 강민경 님이 직접 구입한 내돈내산 제품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유료 광고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속옷의 브랜드는 속옷 극찬 부분만 편집해 자사 공식 채널에 올려 바이럴 마케팅을 하기도 했고 또한 다른 영상 속의 운동화, 팔찌 등도 PPL이었다고 합니다. 일상을 공개하는 대신 교묘하게 영상 속에 PPL을 녹여 놨던 것입니다.

 

디스패치가 패션 업계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광고 단가는 2,000만 원 내외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유튜브 영상 밑 더보기란에만 PPL의 내용을 넣어 시청자들에게 걸리게 되었는데 영상에 유료광고를 표시하는 것이 의무이며 영상이 아닌 더보기란에만 내용을 표기한 것을 광고법 위반이기에 논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튜브 슈스스TV 채널로 인기를 구가하던 한혜연 님도 PPL 논란 때문에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슈스스tv의 인기 이유는 한혜연 님의 패션 경험담과 추천 아이템 때문이었는데요. 영상에서 제품들을 광고가 아닌 내돈내산으로  찐템이라는 것을 강조했었는데 그러나 내 돈은 조금 쓰고 광고료는 많이 받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이어트 제품이나 신발, 이달의 Pick의 영상들 속에 제품들이 모두 PPL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소개한 신발 중 하나는 한혜연 님의 지분이 있는 회사이며 카카오M은 해당 제품을 카카오 추천 상품으로 올려 구매를 유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슈스스 tv를 카카오M에 팔아 넘기기도 했습니다. 

 

 

한혜연 님의 PPL 단가는 약 3,000만 원에 육박하며 결국 내돈내산이 아닌 광고의 제품들이었습니다. 

 

논란이 가중되자 슈스스tv 측은 공식 입장문을 내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들 외에도 기은세, 차정원 님  등도 SNS를 주무대로 삼아 유가 PPL을 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반면 한예슬 및 신세경 님 등은 순수하게 정보만 공유하는 영상을 올렸다고 합니다.  

 

 

 

광고를 해 돈을 버는 행위 자체가 나쁘지는 않지만 협찬을 받고도 거짓말을 한 것은 엄연히 불법이며 시청자들을 우롱한 행위인데 방송을 통해 영향력이 큰 사람들을 더 이상 실망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번 유튜버 뒷광고 논란의 시작이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미리 참고해 알아본 이슈였습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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