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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by 유튭 2020. 6. 2.

정부에서 150만 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늘 그렇듯 유튜버 성장계획가 이은주 님의 영상을 참고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과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 휴직한 경우 생계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먼저 총 금액은 150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 매월 지급해 주는 것은 아니고 2회에 걸쳐 나눠 지급됩니다. 신청 후 100만 원을 2주 안에 받으실 수 있고 나머지 50만 원은 7월 중 추가 예산을 확보한 후에 신청인 계좌로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먼저 특고·프리랜서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에 일을 하고 소득이 발생한 분들이라면 모두 해당이 되는데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으면 안 됩니다. 월 5일 노무를 제공하고 월 25만 원의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신청이 가능한데  특고·프리랜서 경우 소득이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2019년 3월에서 4월 또는 10월에서 11월에 일한 사실이 있다면 지원대상이 되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고·프리랜서가 어떤 분들이 해당되는지 궁금하실 텐데 위의 사진을 참고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에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매출이 있으신 분에게 해당이 됩니다. 또 고용보험 미가입자이어야만 합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어야 하며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은 대표 하나만 신청 가능합니다.

 

 

제외 업종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세번 째는 무급 휴직자입니다. 50인 미만 기업에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분 중 2020년 3월부터 5월 사이 무급휴직은 한 근로자입니다. 덧붙이면 회사에서 동의나 신청에 따라 휴업 수당을 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분들에 해당합니다. 특히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 취급업이나 호텔업 종사자인 경우 기업 규모 기준에 적용되지 않고도 해당이 되니 이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소득 기준입니다. 개인이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거나 연매출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가구 소득이 중위 150% 이하인 경우입니다. 일단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만 충족 시 신청하실 수 있는데 소득 감소 기준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가구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수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서 위에 있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기준 이하이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혹은 가구원 수의 소득을 모두 합산해 왼쪽의 기준중위소득보다 아래이면 해당되는 것입니다. 살펴보시고 더 유리한 쪽으로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 세 가지 소득기준에 해당하면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니고 소득이 감소한 요건이 중요합니다. 2020년 3월,4월 평균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과 비교해 일정 수준이 감소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위 표를 보시고 기간을 유리하게 선택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실한 증명을 위해서 소득 구간 기준을 나눠놨습니다. 1구간은 중위소득이 100% 이하 또는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데 소득이나 매출이 25% 이상이 감소했거나 무급 휴직일 수가 총 30일로 월별 5일 이상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2구간은 중위소득 100% 초과 ~ 150% 이하인 경우 또는 연소득이 5천만 원을 초과 ~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 2구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소득이나 매출이 50% 이상 감소하거나 무급 휴직일 수가 총 45일로 월별 1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직업 증빙 서류와 소득 감소 증빙 서류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월급 명세서나 수수료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명세서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주셔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원천징수영주증을 홈텍스에서 발급받으셔도 되고 용역계약서 또는 촉탁 서류를 내시면 됩니다.

 

 

소득 감소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 확인 서류를 받으시거나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도 가능하고 원천징수 영수증도 가능합니다. 또 방과 후 강사 등 개학 연기로 인해 업무를 할 수 없던 분들은 2020년 계약서로 대체가 가능하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세 자영업자 증빙 서류입니다.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이 당연히 있으실 겁니다. 1인 자영업자인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중소기업현황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직접 출력하실 수 있고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방문해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연소득과 연매출에 따라 증빙이 좀 다릅니다.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을 홈택스에서 발급받으시면 되고 이것과 함께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나 20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입증 서류를 선택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매출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이나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결산재무제표 또는 사업자 통장이나 그 외 이입증 가능 서류를 선택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 감소 증빙 서류도 필요합니다. 카드 매출액과 현금 영수증 매출 내역, 포스기 매출 내역 그리고 매출 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과 거래내역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무급휴직자 증빙서류입니다. 사업주에게 무급휴직 확인서를 받거나 항공기 취급업이나 호텔업 종사자는 근로계약서 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가구 소득이 중위 150% 이하라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 하시면 서류 제출이 불필요 하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으로 6월 1일부터 온라인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위에 있는 주소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온라인 접수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5부제로 운영하고 있으니 출생 연도 끝자리 확인하셔서 신청 잘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신청은 7월부터 가능하니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복 지원 궁금하실 겁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셨더라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며 지자체 자체에서 소상공인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했다면 이것도 중복 가능합니다. 그러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으셨거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으셨다면 지원하실 수 없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외국인인 경우도 궁금하신 분 많을 겁니다. 위에 내용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관련한 내용에 대해 콜센터가 있으니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문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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