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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이슈

민식이법

by 유튭 2020. 5. 22.

 

작년 9월 9살이었던 김민식 군이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 접촉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 김민식군의 아버지는 한 방송에서 민식이가 막내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을 하고 건넜는데 가해 차량이 스쿨존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아이를 친 후에도 3m 정도를 더 간 후에 브레이크를 잡았다며 안타까운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고 김민식군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이 마련됐습니다. 민식이법을 유튜브 달동네 채널과 안전신문유튜브 채널에서 다뤄 이 부분을 토대로 리뷰해 보겠습니다. 

 

 

'민식이법'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CCTV와 신호등, 과속방지턱 등 안전장비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작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스쿨존에서 사고를 막기위해 법을 강화했지만 한편으로는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특정 법률 가중처벌에 관한 일부 개정안에 담긴 항목들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 또는 다치게 한 경우 민식이법에 적용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안전운전 의무에 대한 해석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방어운전을 해도 다가오는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운데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조건 3년 이상 형을 내리는 것에 대해 과실 비율에 따른 처벌 조정 등의 여지가 없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3월 25일 시행된 뒤 5월 21일 전북 전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세의 어린아이가 불법 유턴하던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이슈화 되진 않았지만 3월 27일 포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민식이법 적용 1호 사건이었다는 점도 밝혀진 상태입니다. 지난해부터 '국민과의 대화'부터 상당한 이슈였는데도 불구하고 연달아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단속 법안 강화해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는 좋지만 사람이 이동하고 사람이 운전하는 이상 완벽하게 사고를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는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더욱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예방을 위해서 불법주정차단속이라든지 어린이 안전교육, 보호자 교육 등 어른들의 선행으로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게 교육하며 특별한 일이 없다면 어린이보호구역을 피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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