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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근로장려금

by 유튭 2020. 5. 4.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조건만 된다면 신청하시는 게 이득일 겁니다. 이번 근로장려금은 코로나19로 지급 날이 약간 앞당겨진 것 빼고는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지만 혹시나 해서 다시 좀 찾아봤습니다. 다시 찾아본 결과 유튜버 정책생활반장 님께서 정리를 잘해놓으셔서 이 영상을 토대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국가에서 지원을 위해 장려금을 주는 근로복지제도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만 해당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부분은 2019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신청 기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두 가지 신청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정기 신청, 다른 하나는 반기 신청이 있는데 정기 신청은 2019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한 번에 신청을 하는 것이고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3번에 걸쳐 나눠 받는 것입니다. 이번에 신청하는 것은 5월 정기 신청이고 저번 상반기에 반기 신청을 하신 분은 신청 안 하셔도 됩니다.

 

이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입니다. 꼭 이 기간 안에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을 받기도 하지만 이때 신청을 하시면 10% 깎인 90%의 금액만 지급이 되고 또 지급이 늦어집니다. 10월 이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뀐 점이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원래 9월에 했던 지급을 8월로 약간 앞당겼습니다. 조건에 부합되는 분들은 꼭 5월에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격 조건은 크게 소득과 재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소득기준은 단독 가구는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이때 금액은 연간 총소득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 업종별로 조종률이 좀 있습니다. 사업에 수익을 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수익을 잡는 것이 아니라 조정률을 곱하면 총소득이 나오는 것입니다. 도매업부터 부동산 임대업까지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변호사나 의사 같은 전문직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 기준입니다.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 건물, 주택 등 모두 합쳐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서 2억 미만에 속하시는 경우는 근로장려금이 50%가 차감돼 지급이 됩니다. 

 

 

 

또 근로장려금에 가구 구분이 있습니다.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을 했는데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함께 사는 70세 이상 부모가 없는 가구입니다. 만약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는데 어머니의 연세가 65세일 경우 어머니도 단독 가구가 되고 자식도 단독 가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분 다 근로를 하고 계시다면 각각 신청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모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 잡히면 맞벌이 가구로 됩니다.

 

 

 

그러면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 금액이 계산하는 것도 어렵고 복잡합니다. 가구 구분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 달라지는데 간단하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 가구인데 총급여액이 400만 원에서 900만 원 미만이라면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홑벌이 가구인데 총급여액이 700만 원에서 1천400만 원 미만이라면 2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800만 원에서 1천700만 원 미만이라면 3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급여액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준에 위나 아래가 해당한다면 지급금액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급여액이 적은데 장려금 액수가 낮아지는 걸 보니 최대 지급액의 기준에는 적당한 근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엔 신청 방법입니다. 코로나19 문제로 국세청에 가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이 많이 확대됐다고 합니다. 우선 국세청에 1544-9944에 연락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손택스라는 어플을 받으시면 간편 신청이라고 바로 나온다고 합니다. 손택스에 들어가시면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플을 통해 신청하거나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서별 콜센터가 있는데 해당청에 연락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실 점이 이런 장려금 신청 기간에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홈텍스만 들어가셔도 간편 신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만약 계좌정보나 비밀번호 같은 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 끊거나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생활반장 님에게 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을 올려봤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근로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가 돼있으냐 안 돼있으냐입니다. 4대 보험은 크게 상관이 없고 소득신고가 국세청에 돼있다고 하면 프리랜서든 파트타임 하시는 분이든 관계없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세청에 연락을 하셔서 자세한 상황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문자가 안 왔어도 조건에 부합돼 신청하시면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조건에 대해 자신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면 국세청에 한번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상담을 해주실 겁니다. 

 

 

 

다음으로 단독 가구나 홑벌이 가구에 대한 질문인데 단독 가구는 미혼자를 말하는 것일 테고 맞벌이와 홑벌이는 기혼자이면서 두 사람의 소득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마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이 되기 때문에 기준을 구분해 둔 것 같습니다. 좀 더 보태자면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는 경우 어머니 연세가 70세 이상이 아니라면 두 분 각각 단독 가구로 해당이 돼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댓글들을 살펴보면 기준이 너무 낮아 부정적인 분들이 꽤 많습니다. 단독 가구라 치면 총급여액이 2000만 원이니 대략 보통 회사를 다니는 근무 시간으로 치면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지원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 해당이 안 되면 돈을 더 벌고 있다는 얘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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