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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21대 국회의원 선거일

by 유튭 2020. 4. 11.

21대 국회의원 사전투표가 끝났습니다. 이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4월 15일 수요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데요. 국민의 대표라 불리는 국회의원을 공정하게 뽑기 위해선 유권자인 우리가 권리를 꼭 행사해야겠죠. 중선위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의 홍보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서 저도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TV에서 계속 광고를 하겠지만 혹시 관심 있으신 분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삶을 위한 소중한 한 표, 내일을 바꾸는 올바른 선택,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아름다운 권리의 행사, 4월 15일 제21대 국회희원 선거일에 선거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번 선거가 중요한 점은 선거법이 개정됐다는 점입니다.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유튜브 씨리얼TV에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영상을 짧게 올려 이를 토대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나를 대변하길 바라며 선거를 통해 뽑은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자신을 위해서 의원이 된 것 같은 사람이었던 국회의원이라는 존재들은 거대 양당에 유리한 선거제도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선거제도는 입법부인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야 바꿀 수 있는 건데 지난해 패스트트랙으로 한바탕 난리법석을 떤 후 정말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우선 2002년 출생자 중 생일이 4월 16일 이전인 사람들을 알고 계시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만 18세부터 투표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투표장에 가면 우리는 변함없이 1인당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데 한 표는 국회의원을 뽑은 용지이고 한 표는 비례대표 용지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은 253석으로 국회의원으로 뽑히게 되면 253석 중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비례대표는 지역과는 상관없이 당을 뽑게 되고 총 300석 중 47석이 비례대표의원으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때문에 비례대표는 특정인을 뽑는 게 아니고 당에서 의석을 차지하면 당에서 준비한 후보의 순서에 따라서 선발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전 선거와 같습니다.

 

 

 

이제까지는 정당득표에서 득표 3% 이상 받은 정당들이 득표율에 비례해 각각 의석을 나눠 가졌습니다. 이 방식은 어떤 정당이 지역구 의석을 얼마나 많이 따내든 그것과 별개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47석 안에 추가로 배분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거대 양당이 실제 각자 지지도보다 훨씬 이득을 챙길 수 있었던 구조였던 것입니다. 

 

 

이번 선거제도는 정당 득표율과 전체 의석수가 50%, 즉 반이 연동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어떤 당이 정당 득표율 10%를 받으면 전체 의석의 10%인 30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 10석에 비례대표 20석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어떤 당이 지역구에서 10곳을 이겼다면 30석에서 나머지 20석의 반인 10석만 비례대표 의석으로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은 총 20석을 얻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바뀐 선거제도를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부릅니다.

 

 

준 연동현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총 47석) 중 총 30석까지만 적용하는 걸로 합의가 됐습니다. 나머지 17석은 전에 하던대로 지역구에서 많이 이긴 정당들까지 함께 모여 분배를 하는 것이지요. 최종 정리를 해보면 270석의 기존 제도와 함께 30석의 2부 리그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양당체제에서 중도의 정치하는 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표가 될 바에 그냥 한쪽으로 치우진 정당에 표를 몰아주는 분들도 주변에 꽤 계셨는데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정치의 다양화가 구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고 쓰면서도 이해가 잘 안 돼서 다시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비례대표를 지역구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많은 의석수를 가져갔다면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30석을 비율에 맞게 나눠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광고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가기 위해 정당이 우후죽순으로 생긴 것이지요.(사실 몰라서 그렇지 전에도 많았습니다.) 아무튼 요즘 정치 기사를 자주 못 봐 확인을 잘 못했는데 지역구 의원을 많이 확보한 당이 불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준 연동형으로 합의가 된 것 같군요. 결국 시간이 지나 봐야 바뀐 제도의 결과를 알 수 있겠죠? 개인적 공권인 선거권은 일신전속적 성격이기 때문에 기권도 사실 존중을 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나 국민의 한 권리이기 때문에 소중한 투표권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5일 수요일에 잘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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