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사전투표가 끝났습니다. 이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은 4월 15일 수요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데요. 국민의 대표라 불리는 국회의원을 공정하게 뽑기 위해선 유권자인 우리가 권리를 꼭 행사해야겠죠. 중선위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의 홍보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서 저도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TV에서 계속 광고를 하겠지만 혹시 관심 있으신 분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삶을 위한 소중한 한 표, 내일을 바꾸는 올바른 선택,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아름다운 권리의 행사, 4월 15일 제21대 국회희원 선거일에 선거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번 선거가 중요한 점은 선거법이 개정됐다는 점입니다.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유튜브 씨리얼TV에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영상을 짧게 올려 이를 토대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나를 대변하길 바라며 선거를 통해 뽑은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자신을 위해서 의원이 된 것 같은 사람이었던 국회의원이라는 존재들은 거대 양당에 유리한 선거제도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선거제도는 입법부인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야 바꿀 수 있는 건데 지난해 패스트트랙으로 한바탕 난리법석을 떤 후 정말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우선 2002년 출생자 중 생일이 4월 16일 이전인 사람들을 알고 계시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만 18세부터 투표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투표장에 가면 우리는 변함없이 1인당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데 한 표는 국회의원을 뽑은 용지이고 한 표는 비례대표 용지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은 253석으로 국회의원으로 뽑히게 되면 253석 중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비례대표는 지역과는 상관없이 당을 뽑게 되고 총 300석 중 47석이 비례대표의원으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때문에 비례대표는 특정인을 뽑는 게 아니고 당에서 의석을 차지하면 당에서 준비한 후보의 순서에 따라서 선발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전 선거와 같습니다.
이제까지는 정당득표에서 득표 3% 이상 받은 정당들이 득표율에 비례해 각각 의석을 나눠 가졌습니다. 이 방식은 어떤 정당이 지역구 의석을 얼마나 많이 따내든 그것과 별개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47석 안에 추가로 배분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거대 양당이 실제 각자 지지도보다 훨씬 이득을 챙길 수 있었던 구조였던 것입니다.
이번 선거제도는 정당 득표율과 전체 의석수가 50%, 즉 반이 연동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어떤 당이 정당 득표율 10%를 받으면 전체 의석의 10%인 30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 10석에 비례대표 20석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어떤 당이 지역구에서 10곳을 이겼다면 30석에서 나머지 20석의 반인 10석만 비례대표 의석으로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은 총 20석을 얻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바뀐 선거제도를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부릅니다.
준 연동현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총 47석) 중 총 30석까지만 적용하는 걸로 합의가 됐습니다. 나머지 17석은 전에 하던대로 지역구에서 많이 이긴 정당들까지 함께 모여 분배를 하는 것이지요. 최종 정리를 해보면 270석의 기존 제도와 함께 30석의 2부 리그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양당체제에서 중도의 정치하는 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표가 될 바에 그냥 한쪽으로 치우진 정당에 표를 몰아주는 분들도 주변에 꽤 계셨는데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정치의 다양화가 구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고 쓰면서도 이해가 잘 안 돼서 다시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비례대표를 지역구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많은 의석수를 가져갔다면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30석을 비율에 맞게 나눠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광고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가기 위해 정당이 우후죽순으로 생긴 것이지요.(사실 몰라서 그렇지 전에도 많았습니다.) 아무튼 요즘 정치 기사를 자주 못 봐 확인을 잘 못했는데 지역구 의원을 많이 확보한 당이 불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준 연동형으로 합의가 된 것 같군요. 결국 시간이 지나 봐야 바뀐 제도의 결과를 알 수 있겠죠? 개인적 공권인 선거권은 일신전속적 성격이기 때문에 기권도 사실 존중을 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나 국민의 한 권리이기 때문에 소중한 투표권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5일 수요일에 잘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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